상가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 소득은 주택 임대 소득과 달리, 연간 임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 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세금 신고 시 비용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 부동산 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과금, 관리인 인건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유지비는 부동산 임대와 명확한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