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공제율보다 높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통해 실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 용도 지출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