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과 무단결근의 가장 큰 차이는 결근계 제출 및 회사의 승인 여부입니다.
결근: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결근'으로 봅니다.
무단결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취급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