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지급월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9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와 직책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