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지급월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9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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