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님께서 고등학교에서 강의하신 경우, 해당 강사료가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강의의 성격과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고등학교에 강의하신 경우, 해당 강의가 사업자로서의 활동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용역 제공인지, 혹은 고용 관계 하에서의 근로 제공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 및 실제 활동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 적용 시에는 실제 고용관계 유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 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