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각자에게 부여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는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부부가 각각 별도의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계좌는 가입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서민형/농어민형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ISA 계좌를 개설하면, 각자의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비과세 한도가 각각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서민형 ISA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400만 원씩 총 8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