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받은 100만원의 상금 및 부상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기타소득으로 받은 100만원의 상금 및 부상은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조건: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필요경비 공제:

      • 상금 및 부상에 대해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3. 세금 계산:

      • 과세표준: 100만원 - (100만원 × 60%) = 40만원
      • 세율: 20%
      • 원천징수세액: 40만원 × 20% = 8만원

    따라서, 100만원의 상금 및 부상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8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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