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기 전에 폐업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7. 12.

    부동산 임대업 개업 전 폐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폐업 신고 절차: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을 선택합니다.
      3. '휴·폐업·재개업 신고'를 클릭한 후, 폐업할 사업자등록증을 선택합니다.
      4. 신청 내용에서 '폐업'을 선택하고 폐업 날짜와 사유를 입력한 후 신청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 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폐업 시 해당 환급분을 자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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