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도 입사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원천징수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급여를 지급했다면 비록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이후에 전 직장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