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이시고 차량이 1대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이를 포함한 총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