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등 추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등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2천만원 초과 금액 판단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을 먼저 가산해야 하나요?
실업인정 시 이력서 제출만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