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 구매 금액 자체를 바로 매출원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 차량 구매 금액 처리:
2. 차량 유지비 처리:
3. 부가가치세 공제:
4. 절차 및 증빙: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도 미리캔버스에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는 내년으로 이월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