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