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소매업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허가가 아닌 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등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육판매업(정육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관련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육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장 설치 없이 기존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식육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