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더라도 한부모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을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대표자의 4대보험료는 대표자가 온전히 다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출퇴근 시 사용하는 화장품 구입비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