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이자)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근로소득자의 금융소득(이자)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의 경우:

      •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금융기관에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