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상품이나 자산을 구입하면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