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은 별도의 재산세 신고 의무나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에서 무허가 건물 과세대장을 작성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