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와 독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6.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와 독촉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 고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알려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격: 납세고지는 조세채무를 확정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의 성격과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에 의해 완결되고, 징수처분은 납세고지에 의해 개시됩니다.
    • 송달: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합니다.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에 한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할 수 있습니다.
    • 납기 전 징수: 납세의무자에게 국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 지방세 또는 기타 공과에 대한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 선고, 경매 개시, 법인 해산, 상속인의 한정승인, 탈세 또는 포탈 시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독촉: 국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해야 합니다. 다만,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독촉 시에는 독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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