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6.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위치: 사업장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도 등)에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 연령: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최장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업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위치와 창업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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