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과소신고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