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방을 운영할 때 교육청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6.
미취학 아동 대상 영어 공부방 운영 시 교육청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신고증 (교육청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신분증
사업장이 없는 경우 자택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가상 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업종코드 940903(교육서비스업/개인과외교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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