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마진율: 배달대행업체는 매출 총액에 비해 실제 마진이 낮은 사업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콜비 3,500원 중 라이더 수수료와 본사 프로그램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은 4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매출은 총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이더 인건비 처리: 대부분의 라이더는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주(대행업주)는 라이더 인건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인건비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출 양성화: 과거에는 매출 누락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카드 결제 충전 방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점점 양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러나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라이더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