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는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만약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