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