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용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6.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사용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임직원 및 가족 외의 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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