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과소신고'와 '무신고'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다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순 과소신고: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일부를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로 높아집니다.
무신고: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과소신고보다 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로 높아집니다.
핵심 차이점: 신고 여부 자체에 있습니다. 과소신고는 신고는 했으나 금액이 적은 경우이고, 무신고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