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에 대한 배분 순서를 결정할 때,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압류의 선착주의에 따릅니다. 즉,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나중에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73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조세채권과 담보물권(근저당 등) 간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다면 해당 조세채권이 우선하며, 반대로 법정기일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면 담보물권이 우선합니다. 만약 법정기일과 설정일이 같은 날이라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해세의 예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당해세)은 압류선착주의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재산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청구될 경우,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하며, 담보물권과의 관계에서는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