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차 연도에 폐업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