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반영을 5월 중에 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현금영수증 포함)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해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받은 경우에 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