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실제 납부할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입금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2주에서 3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없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 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2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환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