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 개시일, 노무제공자는 계약 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확인청구 시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 신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자료는 매출로 잡나요, 아니면 잡이익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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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반영을 5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정기신고와 수정신고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