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도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미수금 발생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학원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3%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등록 사업자도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