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일반적으로 209시간)로 나누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