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수정: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선택한 후, '신고서 수정하기' 또는 유사한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정보 입력: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분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한부모, 부녀자 등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신고서 검토 및 제출: 수정된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놓쳐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