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오토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시,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의 7%로 계산)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됩니다. 유류비는 감가상각비와는 별도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별도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