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 대상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