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받은 노임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구분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