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재취업 직전 발생한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직전 3개월간 발생한 사업소득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연말정산으로 처리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