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대상입니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를 분산하는 등의 절세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