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가산액 계산 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총 배당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총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배당소득 부분은 배당가산액이 적용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총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1%의 세율을 적용하여 배당가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