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수익)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간이과세 기준인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만약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