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에 위치한 제조업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은 20%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근거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율입니다.
다만, 정확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지 등 추가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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