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은 주소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직계비속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