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사업자의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주로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주로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경비율 확인 방법: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세법 규정을 통해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업종 코드를 입력하면 적용 가능한 경비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