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15% 원천징수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15%는 미국 현지에서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배당소득을 신고할 때,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세율은 14%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총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15%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