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가 4일 근무 후 무단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휴수당 외에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예: 경고, 감봉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불이익은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