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사유 확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 등
수정신고서 작성: 당초 신고와 수정신고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 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기재
제출 및 납부: 수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추가 세액 납부
기말 재고 추정치와 실제 조사 결과의 차이로 인한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청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제척기간 내에는 결정·경정 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