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된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근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저녁 11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 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