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재무제표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발생 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면 결산 시 세무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은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가산세와 같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이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정 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